[용어] 재산소득
슈퍼밤
2022-12-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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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에서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금융자산 또는 자연자원(주로 토지 및 지하자원)의 소유주가 타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을 사용하 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하는 소득을 말한다. 금융자산은 이자, 배당 등 투자소득의 형태로, 자연자원은 임료의 형태로 재산소득이 발생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 투자 소득지급, 임료 등으로 분류된다. 이자는 예금, 채무증권, 대출 및 기타 수취권 등 금융자 산의 소유주가 위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하는 소득을 말한다. 배당은 주주가 법인기업으로부터 자금 공여의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다.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은 소유주가 기업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주의 소득이다.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이 배당 등의 형태로 실제로 배분되고 남은 유보이익을 의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 처리한 것을 말한다. 투자소득지급은 보험가입자 의 법적준비금 및 연금자산 등의 운용에서 수취하는 투자소득을 해당 자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처리 한 소득이다. 임료는 토지, 지하자원 등 자연자원 사용에 대한 재산소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임료만을 계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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