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지적소유권
슈퍼밤
2022-12-27 22:31
1,125
0
0
0
본문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문학작품, 음반, 옷의 디자인, 유전공학 기술 등과 같이 상업, 과학, 문학 및 예술 등의 분야에서 사람의 지식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이다. 크게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 문화 창달을 목적으 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적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생산 동기를 부여하고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권리인데 반하여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에서의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적소유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적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일정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사실상 복제가 방치되 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가 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관검색어 : 기회비용, 매몰비용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