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슈퍼밤
2022-12-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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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로 ‘지체하다’ 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 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 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대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채무 상환의 연기, 단기채무 의 중장기 전환, 원금 삭감 등을 통해 채무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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