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 경제용어 - 투자자 금융플랫폼, 슈퍼블록 공식 홈페이지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 경제용어

본문 바로가기

경제용어

[용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profile_image
슈퍼밤
2022-12-27 22:39 1,099 0 0 0

본문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 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2014년 4월 도입되었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한 것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과 유사하다. 그러나 ABS나 MBS는 채권 발행시 기초자산(담보자산)을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C)에 이전함에 따라 최초로 담보자산을 보유했던 금융기관의 변제의무는 소멸되는 반면, 커버드본드는 투자 자가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채권발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커버드본드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커버드본드는 이렇게 이중으로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발행금리가 낮게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만기가 짧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금리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즉, 커버드본드는 은행들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편 가계에 대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 보대출을 해줄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원리금 상환에 따라 부채가 점차 축소, 금리변동위험으로부터 차입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특수목적기구(SPV), 주택저당증권(MBS), 자산유동화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