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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P2P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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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밤
2022-12-27 22:59 2,546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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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온라인상에서 자금공급자(투자자)와 자금수요자 (차입자) 간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자금중개가 이뤄지는 금융활동의 하나이다. P2P(peer-to-peer)는 원래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간에 자신의 음악・동영상・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이다. 초기에는 개인 사이의 대출 중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 및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P2P대출 중개업자는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차입자의 관련 어음(notes) 을 산업대부회사(ILC; Industrial Loan Company)로부터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어음을 ‘증권’(securities)으로 해석하여 규제하고, 투자자는 이 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도하여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에 기관투자 가까지도 투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P2P대출은 시장형 대출(marketplace lending)로도 표현된다. 반면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업이 가능한 P2P대출 중개업자가 투자자들에게 서 모금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집행하므로 미국의 ILC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별도로 없다. 그래서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중개업자들의 자본건전성을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는 자회사인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리금수취권리’를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대부업체에게서 대출받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것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대부업관련 법률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차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2017.2.27)을 마련하여 개인당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별 투자한도(1천만원) 설정, P2P업체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의 분리 예치, 과장광고 금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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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1

슈퍼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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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밤
2022-12-28 22:59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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